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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던 TV수신료를 2024년 7월부터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불필요하게 납부되고 있는 TV 수신료를 1분만 투자하신다면 해지하실 수 있고, 그동안 납부했던 수신료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신청
TV 수신료를 온라인으로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KBS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KBS 홈페이지에 접속 후
- 수신료 1:1 문의하기
- TV 신규등록 / TV말소에서 TV 말소 선택 후 신청
전화로 해지 신청
온라인으로 해지신청할 수도 있지만,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한다면 가장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 연결 후 해지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확인과 해지 사유 고지
하지만, 대기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자분들께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해지 신청
가까운 KBS 사업지사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지사의 위치가 가깝지 않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TV 수신료 해지를 완료했다면 이미 납부했던 TV 수신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주로 수신료 과오납에 의해 발생됩니다. 과오납은 시청자가 납부기한이 경가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전에서 즉각 환불 안내문을 발송했거나 익원 수신료 고지분에서 차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전출이나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신료 미환급금이 발생됩니다.
✅ 수신료 미환급금 환불절차
미환급금 결과 조회 >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환불요청(수신료 홈페이지) > 거주 증빙자료 제출 > 환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