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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전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전화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봐야하니 먼저,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금리가 시중 금융권보다 훨씬 저렴하고 한도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저택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대환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신상아 출산가구여야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대환대출 조건
     

    • 지원 대상 -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원할경우
    • 연소득 - 부부합산 기준 1.3억원 이하
    • 순자산 - 4.69억원 이하
    •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읍, 면은 100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만약, 전세자금 대환일 경우, 전세계약 당일부터, 또는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하니 기일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대환대출 조건
     

    • 지원 대상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전세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전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연소득 - 부부합산 기준 1.3억원 이하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읍, 면은 100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주택도시기금e든든홈페이지) / 오프라인(은행방문) 가능

    특례금리는 자녀 명당 고정금리 혜택이 5년간 지속됩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도 연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되니 저금리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자금을 대화하는 경우 모두 소득과 자산의 조건이 있으니 먼저 소득조관과 순자산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 주택도시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하기 - 취급은행 5곳과 지역 대출 취급은행 2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서
    • 재산증명서

    신분증을 제외한 서류들은 정부24 (gov.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